"삼바의 가처분신청 인용…증선위 결정 무리수였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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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행정소송 쟁점 정책토론회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회계처리 정당성 인정 아니지만 소송 패소 확실치 않다는 것"
전삼현 숭실대 교수
"IFRS 회계기준 변경 과정서 생긴 혼란이 초래한 사태"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회계처리 정당성 인정 아니지만 소송 패소 확실치 않다는 것"
전삼현 숭실대 교수
"IFRS 회계기준 변경 과정서 생긴 혼란이 초래한 사태"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그동안 전통적인 분식회계 사건은 고의나 과실이 명백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삼바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논점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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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삼바의 회계 처리 변경을 분식회계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삼바 사건은 종래 회계 기준인 미국의 GAAP 방식에서 유럽 회계 기준인 IFRS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 기준을 정립하지 못해 혼란이 초래된 사태”라며 “이를 의도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허위 공시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바와 바이오젠 간 합작투자계약서에 어느 한쪽이 52%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삼바가 지분의 85%를 보유했던 2012~2014년에도 관계회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증선위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회계 평가 기준 변경이 가져온 일회성 이윤 반영을 분식회계로 몰고간 증선위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